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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 공고 제2024-12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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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하반기
[재단법인 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
직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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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하반기 재단법인 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 직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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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 4일 ㅣ 재단법인 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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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예정인원, 담당업무 및 시험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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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선발예정인원 및 담당업무 : 3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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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처 |
구 분 |
직급 |
선발예정
인원(명) |
담당업무 |
사무처 |
일반직
(행정) |
6급 |
3 |
ㆍ사무처 일반행정 업무
- 경영, 기획, 홍보, 감사, 예산, 소속시설 운영지원,
사회서비스사업 운영, 기타 수탁사업 등
- 그 외 업무분장에 따른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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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분야별 필기시험 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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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처 |
구 분 |
직급 |
선발예정
인원(명) |
필기시험 과목(문항수) |
사무처 |
일반직
(행정) |
6급 |
3 |
일반상식(20), NCS(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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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시험 과목 및 출제범위
ㆍ필기시험 과목 중 ‘일반상식’의 출제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상식 : 국어 30%, 한국사 30%, 시사경제문화 40%
ㆍ필기시험 과목 중 ‘NCS(직업기초능력평가National Competency standards)’의 출제범위(영역)는 다음과 같습니다.
- NCS(4개 영역 60문항) : 의사소통(15), 문제해결(15), 대인관계(15), 조직이해(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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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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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1차 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매 과목 100점 만점, 4지 택 1형 20문항)
※ 단, NCS 과목은 60문항
나. 제2차 시험 : 서류전형
다.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 서류전형은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응시자격, 가산점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며,
제1·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만 제3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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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시험시간 및 합격자 결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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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처 |
구 분 |
직급 |
시험과목 |
시험시간 |
사무처 |
일반직
(행정) |
6급 |
2과목 |
10:00∼11:20(8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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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1차(필기) 시험 합격자 결정방법 및 합격인원
ㆍ합격자 결정방법 :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 중 총득점이 높은 순
ㆍ합격인원 :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이내 선발
※ 필기시험 동점자가 발생하여 필기시험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동점자를 모두 합격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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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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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응시 결격사유 등(기준일 : 해당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ㆍ재단「인사규정」제8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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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재단 「인사규정」 제8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휴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10.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 사실이 있는 사람
13. 채용 신체검사(「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 준용) 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사람
14. 공직자 및 「공직자 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과 그 직원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 퇴직 또는 해임·파면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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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거 주 지 : 제한 없음
다. 성 별 : 제한 없음
라. 응시연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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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처 |
구 분 |
직급 |
응시연령(해당 생년월일) |
사무처 |
일반직
(행정) |
6급 |
만 20세이상 60세 미만인 자
(1965.1.1. ~ 2004.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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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자격요건(학력·경력 및 자격·면허증은 해당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현재 유효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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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처 |
구 분 |
직급 |
응시자격 요건 |
사무처 |
일반직
(행정) |
6급 |
자격요건 없음
※ 가점 우대사항 :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전형별 각 0.5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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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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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전형일정 |
방법 |
채용공고 |
2024.10.4.(금) |
ㆍ광주광역시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 인터넷 응시원서접수사이트
(https://gwangju.saramin.co.kr) 공고
ㆍ광주광역시 및 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 채용 홈페이지 공고 |
원서접수 |
2024.10.18.(금) 09:00 ∼
10.24.(목) 17:00 |
ㆍ광주광역시 공공기관 통합채용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사이트 접수 |
필기시험 장소 및
유의사항 공고 |
2024.11.4.(월) |
ㆍ광주광역시, 공공기관 홈페이지 및 응시원서접수사이트공고
(응시표 출력 : 10:00 ∼ ) |
필기시험 |
2024.11.9.(토) |
ㆍ필기시험 고사장(공고된 고사장)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
2024.11.21.(목) |
ㆍ공공기관 홈페이지 및 응시원서접수사이트 공고 |
서류전형 접수 |
2024.11.25.(월) ∼
11.27.(수) |
ㆍ직접방문(필기시험 합격자)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4.12.3.(화) |
ㆍ공공기관 홈페이지 및 응시원서접수사이트 공고 |
면접시험
(직무수행계획
발표 포함) |
2024.12.7.(토) |
ㆍ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
최종합격자 발표 |
2024.12.10.(화) |
ㆍ공공기관 홈페이지 및 응시원서접수사이트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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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으며, 시험 단계별 합격자 및
서류전형 안내는 광주광역시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사이트(http://gwangju.saramin.co.kr) 및
공공기관 홍페이지에 공고 할 예정이며, 시험장소 공고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광주광역시 홈페이지
(http://www.gwangju.go.kr) 「시험인사정보」 및 에 별도 공고할 예정임
※ 필기시험 성적 열람의 경우 불합격자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에, 합격자는 최종합격자 발표 시에 광주광역시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사이트(http://gwangju.saramin.co.kr)에서 본인의 성적에 한하여
확인할 수 있음(전화 확인은 불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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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 접수 (인터넷 접수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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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접수방법
ㆍ광주광역시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 인터넷 원서접수사이트(http://gwangju.saramin.co.kr)를 통하여만 접수
합니다.
나. 접수시간
ㆍ응시원서 접수시간은 시작일 09:00 ~ 종료일 17:00(접수기간 내에는 24시간 가능)
다. 사진등록
ㆍ응시원서 접수 시 등록용 사진파일(JPG)이 필요하며 접수완료 후 변경이 불가합니다.
ㆍ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 규격은 3.5㎝×4.5㎝(해상도는 100dpi 이상), 얼굴 전면이 사진 정면에 나타나고 식별이
용이한 사진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특히 모자 또는 선글라스 착용, 배경사진, 측면사진 등은 불가)
ㆍ응시원서에 등록한 사진은 합격 후 동일원판 사진이 추가로 소요되므로 가급적 원판보유 사진을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라. 원서접수 유의사항
ㆍ원서접수 기간 내 기재사항의 수정은 가능하지만, 응시직렬(직류/구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취소 후
다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ㆍ응시표는 원서접수기간 만료 후 별도 안내하는 기간에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 인터넷원서접수사이트
(http://gwangju.saramin.co.k)에서 본인이 출력하여 시험당일 지참하여야 합니다.
ㆍ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 시험의 응시원서는 1개 기관의 1개 시험에만 접수 가능하며,
중복 또는 복수로 원서접수 할 수 없습니다.
ㆍ응시자격 제한,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등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별도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ㆍ응시원서 접수 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및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라며, 누락·착오 입력 시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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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서류전형) 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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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출대상 : 필기시험 합격자
나. 제출기간 : 2024. 11. 25.(월) ~ 11. 27.(수)
다. 제출방법 : 본인 또는 대리인이 제출장소에 직접 제출(우편접수 불가)
※ 제출장소: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로 149, 2층 운영지원팀 제출처
라.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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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자기소개서 |
ㆍ소정양식(필기시험 대상자 안내 시 별도안내 예정)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
ㆍ공고일 이후 국가보훈처 발행 증명서 |
장애인 증명서 |
ㆍ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 등 장애인 증명서류 |
자격증 |
ㆍ해당분야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서 또는 자격증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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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면접) 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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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 상 : 제2차(서류전형) 시험 합격자
나. 면접일자 : 2024. 12. 7.(토)
다. 면접시험
ㆍ면접방법
- 면접위원별 질의응답식 경험 및 상황면접(블라인드 방식)
· 당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성실성 검정
· 조직원으로서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ㆍ채점방법
- 면접위원별 100점 만점, 평가항목별 각 20점
- 면접위원의 점수 중 최고 및 최저점수 각 1개를 제외하고 산술평균하여 고득점순으로 배점(소수점 셋째자리 절사)
- 평균 70점 이상인 자 중에서 고득점순으로 선발하며, 위원의 과반수가 40점 미만으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처리
ㆍ평가항목별 배점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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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가 요 소 |
배점 |
평 가 별 정 의 |
① 직무 적합성 및 목적성 부합 여부 |
20 |
사회서비스원 및 시설(사업)에 대한 이해, 직무적합성 파악 |
② 전문지식 및 응용 능력 |
20 |
업무와 관련된 전문지식 및 응용능력 파악 |
③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
20 |
전달 능력과 업무 설득력 파악 |
④ 예의, 품행 및 성실성 |
20 |
가치관 및 직업윤리관 파악 |
⑤ 창의력, 의지력, 기타 발전 가능성 |
20 |
업무 기획 및 추진력 등 문제해결능력 파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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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결정 및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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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일 자 : 2024. 12. 10.(화)
나. 발표방법
ㆍ통합채용 홈페이지 및 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 게재
다. 최종합격자 결정방법
ㆍ필기시험 50%(50점) 환산점수와 면접시험 50%(50점) 환산점수를 합해 100점 만점(기준)으로 최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ㆍ면접시험 동점자 처리기준
①취업지원대상자 〉②장애인 〉③청년미취업자 〉④면접심사자 중 전문성 항목의 점수가 높은 자
※ 신규채용자(정규직)의 경우 최초임용일로부터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가지고, 근무성적불량, 근무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등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식 임용을 하지 않을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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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에 있어서 가산 특전(적용기준 : 해당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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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가 산 비 율 |
비 고 |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
전형별 0.5% |
ㆍ가산 특전은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 시 적용
ㆍ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나∼다」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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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격증 소지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 직군(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점
ㆍ국가기술자격 법령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당해 분야 시험에 응시할 경우
각 과목 만점의40%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필기시험 총점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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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렬(직 류) |
대 상 자 격 증 |
가산비율 |
사무처 일반직(행정) |
사회복지사 자격증 |
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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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ㆍ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모든 응시자는 해당요건을 갖추어 원서접수일부터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 인터넷원서접수사이트(http://gwangju.saramin.co.k)에 자격증(가산점)의 종류 및 자격(보호)번호를
입력하여야 합니다.(필기시험 답안지에는 ‘가산점 표기란’이 없음)
※ 자격증(가산점) 종류, 자격번호, 보호번호 등을 잘못 입력하여 발생되는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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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합격자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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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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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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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응시자는 시험당일 응시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유효한 여권,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장애인등록증 중 1개), 컴퓨터용 흑색수성사인펜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40분전(09:20)까지 지정된 좌석에 앉아서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나. 응시자는 응시표 및 답안지 작성요령,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및 누락이나 중복지원, 자격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라. 시험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시험시작 전 또는 종료 후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시험시간 중에 일체의
통신장비(휴대폰, PMP, MP3, 무선호출기 등) 및 전자기기(전자계산기, 전자수첩 등)를 휴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도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마. 답안지 작성은 반드시「컴퓨터용 흑색수성사인펜」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지정된 펜을 사용하지 않거나,
예비표기를 한 경우는 해당 문항이 0점 처리될 수 있습니다.
바. 필기시험 응시자는 문제책의 표지의 과목순서에 따라 답안지에 인쇄된 순서에 맞추어 답안을 표기하여야 하며,
과목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도 문제책 표기의 과목순서대로 채점되므로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필기시험 합격자는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등 관련 증빙서류를 별도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제한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아. 부정행위자 등에 대하여는「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 및 「재단 규정」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시험과 그 밖의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 재단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자.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차.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 실시일 7일 전까지 광주광역시 홈페이지
(http://www.gwangju.go.kr) 및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 인터넷 원서접수사이트(http://gwangju.saramin.co.kr)에
공고합니다.
카. 기타 시험과 관련된 사항은 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 운영지원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 운영지원팀 ☎ 062-607-5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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